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뉴진스 사태,  '전속계약 분쟁'이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 처럼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소속사와 분쟁 중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사, 출연자와 소속사 사이에서 출연료 채권의 귀속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속계약 분쟁이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 및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할 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출연 계약서 작성 시

연예인의 방송 출연 행위는 다른 사람이 대신 출연해서는 본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제작사 측에서는 연예인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포함함으로써 출연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명시된 계좌에 출연료를 입금하면 출연자와 소속사 간의 일체의 분쟁에서 면책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연예인도 출연에 관한 권한을 전부 소속사에게 일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사만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어 향후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출연료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연예인도 직접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4.06.20 alice09@newspim.com

◇출연자와 소속사가 각자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때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와 출연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칫 일방에 대한 출연료 지급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출연자와 소속사가 모두 출연료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방에게 임의로 출연료를 지급하기보다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해야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11일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출연자나 소속사에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출연자 또는 소속사 측의 압류 추심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출연료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점(민법 제487조) 외에도 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모두 공탁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과 집행 공탁을 겸하는 혼합 공탁을 해야,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한 이중 변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사도 출연료 채권의 귀속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거나, 연예인이나 소속사 중 일방에 대한 출연료 지급 또는 공탁의 효력이 부인되어 재차 출연료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이 출연계약이나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