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낸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시 한번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윤 대통령이 낸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17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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