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
방문조사·강제구인 등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추가 조사 방향을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공수처가 사실상 구속 기한 안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추가 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
서울서부지법은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5시간가량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는 이 기간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금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가량이다. 공수처가 검찰과의 합의를 지킨다면 추가 조사를 시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위해 시간을 더 사용한다면 검찰은 그만큼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첫날 이후 공수처 출석 자체를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이송하는 강제구인을 시도하거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문조사 등의 방법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를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강제구인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시도하기 부담스럽고, 조사를 위해 윤 대통령을 방문한다 해도 그가 진술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치소로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접견실까지 제 발로 나와야 하는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변호인이 24시간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방문한다 해도 추가 조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진술을 강제할 순 없다. 구인이라는 건 구치소에서 검사실까지 나오게 하는 건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며 "공수처가 추가로 조사할 방안은 없어 보인다. 이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오히려 검찰에 사건을 일찍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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