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8일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내란죄 프레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판사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그것이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을) 결정하기까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관한 질의에 석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건 적당치 않다"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기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어주고 잘못된 수사 절차를 판사가 가려 줄 곳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취재진이 '부정선거는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답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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