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기고] 인공지능 예술은 세렌디피티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바야흐로 영상저작물의 시대이다. 그러나 영화 한편 제작 들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아무리 각본 계약서, 감독(연출)계약서,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잘 써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캐스팅과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제 크랭크인에 들어가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창작상 이견으로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 작품과 관련된 배우들은 실명이 논의되어 일파만파로 당분간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스태프들도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일용직으로 크랭크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주고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분쟁은 최소화하고자 조문을 거미줄처럼 만들어보지만 때로는 공동저작물 저작 작업에 있어 법률분쟁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정인 교수.

최근에는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나날이 쉽지 않아 공동저작물을 제작해야 하는 문화예술계 분야가 인간 예술가의 조력 없는 경우에 받게 되는 인공지능의 도움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예술은 인간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입력 없이 예술을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성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 인공지능 기술은 전쟁에 있어서 아군 인명의 피해 없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암호학에서 기초기술이 시작되었으나 1956년에 이르러서는 학문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인정하였다.

이제 음악, 미술 분야를 넘어서서 게임, 영상저작물에서 우리는 인간의 안목으로 어느 부분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고 어느 부분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저작물을 만든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법학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술이기 때문에 예술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체성을 인정받아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의 인정과 상관없이 기술은 인간의 일상 속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뗄레야 뗄 수 없는 편의성으로 스며들고 침잠하여 함께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려 이미 인간이 한 행위인지 도구가 한 행위인지 뇌에서조차 기억이 지워진다.

언스플래시

세렌디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연구의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이르는 외래어이다. 인공지능 예술의 탄생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중에서 나타난 예술사의 세렌디피티이다.


21세기 예술사를 정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딜레마에 빠진다. 인공지능 예술도 하나의 사조가 될 수 있는가?

이는 원천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다. 예술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인가. 직접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아름다움으로 표상된 세계로 회피하여 소통해야 하는 예술의 세상이 확장되는 것이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뜻일까. 예술은 내면의 고통을 통해 그대로 직접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은유하여,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예술의 세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또다른 외침은 아닌가.

아름다운 예술가의 삶에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랐고, 전쟁이나 사회 격변기에 눈부신 통찰력의 예술작품이 쏟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18억 인구는 81억이 넘어섰지만 21세기를 무늬화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예술의 세상은 뉴미디어아트나 극사실주의 이후 보여지지 않는다.

[이미지=아트초이스]

그런 인류에게 인공지능 예술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비인간 인공지능 예술과 인간 인공지능 예술가는 서로 어떻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며 입력되고 출력되고 있는가.

통제권까지 넘어간 문화예술은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새로운 돌파구인가. 인공지능 기술을 근거로 하여 예술공간의 확대를 빠르게 가져와 인간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정화된 표현인 예술을 향해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가?

창작의 의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을 내면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작가가 이 작품을 접근할 사람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하는 표현에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상처는 범죄로 돌발되지 않고 성찰을 통해 공진화한다. 인공지능 예술의 탄생 과정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최근 들어 그 도입 시기를 두고 논의가 크고 법학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라고 어떠한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 또하나의 예술의 사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기조가 예술계에서는 이미 자리잡혀 가고 있지만 인공지능 예술이 결코 인간의 창작성을 위협하는 위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EU AI Act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 경우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고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등록과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예술의 평가는 오직 소비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기에 보다 냉혹하고 명확할 것이다.

아티스트 토크 홍보 이미지. [사진=경기문화재단]

인공지능 예술이 탄생한 이유가 인간이 기계만큼 부족한 숙련성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증가하는 예술적 표현 규모에 있어서 공동저작물이 불러온 법적 분쟁에서 회피하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원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소비하며 바라는 것을 귀로 듣고 그것을 듣기 위해 가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예술이 비인간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인간을 위로하는지와 인간들이 원하는지에 따라 독약 여부, 예술 사조에 있어서 뜻밖의 세렌디피티였는지 여부는 달려 있을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