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본회의서 'AI 기본법' 의결
AI 정의 규정·국가경쟁력 강화 등 포함
법안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 전쟁에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됐던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AI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뒤부터 시행된다.
법안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국가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정의 규정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기본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 포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주요 정책 심의·의결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지정 및 운영 가능 ▲정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 지원,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인재 확보 추진 ▲인공지능 관련 기업, 기관의 집적화 추진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및 홍보·교육 추진 ▲자율 검증·인증 활동 지원 ▲고영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의무 ▲대규모 인공지능시스템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 ▲법 위반 시 자료 제출 및 조사, 시정 명령 가능 등이 담겼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은 총 19건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정부·학계·산업계는 AI 산업 진흥과 최소한의 규제를 포함한 기본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는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 이후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AI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8월 'AI법(AI Act)'을 발효했으며, 금지된 AI 시스템 규정은 2025년 2월, 범용 AI 모델 규정은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된다. 미국도 2023년 10월 AI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
국내 기업의 AI 모델이 국제 시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AI 기술 개발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정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연내 통과된다면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AI기본법을 토대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AI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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