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진술 및 주요 증거 확보 자평
이상민 전 장관 등 경찰 관계자 수사 이어가
"尹 병력 투입 희망 규모·추가 비상계엄 진술 확보
...구속기한 연장은 검찰 몫"
[과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구속기한 연장은 검찰이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했다.
이 차장은 사건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와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을 군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모의한 정황과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혐의 사항에 대한 다수의 주요 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1차 구속기한인 이달 28일보다 빠르게 사건을 이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공수처에 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구치소에 특별조사실이 있어 조사를 받자고 설득했지만 변호인들이 접견권 행사와 헌재 변론기일 출석 사정을 들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를 바꾸기 어려웠다. 구치소도 강제구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협조에 난색을 표시했다"며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 보다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추가수사하는 것이 사안 진상 규명에 도움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만큼 당초 협의했던 10일보다 앞서 검찰에 기록 송부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구속기한 연장 신청은 검찰에서 기록을 송부받은 이후에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지만 내란 혐의 관계자 수사는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 사건이 남아있다.
국수본에서 이첩된 경찰과 군 관계자 10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공조수사본부 체제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지만 아직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 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31조에 근거해 정당한 재판 관할이 있는 곳에 청구를 했다"며 "법원 영장 발부 결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수처가 공판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만약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7분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사 관련 자료를 통부했고, 실물 기록은 10시 55분쯤 공수처에서 출발해 중앙지검에 전해졌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부한 수사 기록은 경찰과 검찰에서 송부받은 기록을 포함해 총 69권, 3만 페이지가 넘는데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은 26권(권당 400~450페이지)으로 1만 페이지가 넘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의 의미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종합해서 수사를 끌고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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