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추·생땅콩·녹두 등 33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 약 33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한 해외여행객, 귀성객 등의 이동 증가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대 농산물 불법 수입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불법 수입해 보관·출하 대기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을 약 33톤(국내 시가 9억원 상당) 적발했다.
중국산 불법 농산물 [사진= ] 2025.01.23 plum@newspim.com |
건대추, 생땅콩, 녹두를 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출 전 생산국(중국) 검역당국에서 병해충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반입 후에도 최종적으로 수입검역까지 진행해 병해충에 안전한 농산물만이 통관 가능하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농식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토양·기후에서 발생한 외래 병해충이 농산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확산해 우리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외국에서 농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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