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축산물 및 식물류 불법 반입 방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우편·탁송을 통한 수입 금지품 검역 처분 실적은 동·축산물의 경우 2만4000건, 식물은 2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대비 각각 41%, 110% 급증했다.
알리바바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速賣通)를 이용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
업무협약식에는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해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해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