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동·소요 사태'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19)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A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고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A군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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