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발달장애를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해당 조합에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지난해 7월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B씨가 발달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당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진정에 대해 조합 측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가입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B씨가 지난해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정을 통과해 자격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사례가 없다며 조합 측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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