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이 부회장, 말없이 법원 떠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제는 피고인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보더라도 이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추측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재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 못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다만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검찰이 상고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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