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88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36억 원에서 38% 증가한 수치이다.
![]() |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이번 조사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 174억 원과 산업단지 감면자의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통해 14억 원을 발굴해 총 188억 원 부과했다.
주요 발굴 사례를 살펴보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인 A 법인을 조사해 취득세 과소 신고 내역을 발견해 111억 원을 추징했다. 또, 제조업체 B 법인의 경우 가스관과 저장탱크 등의 취득세 미신고로 12억 원, C 법인은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해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지방세 법령에 미숙해 탈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고려해 성실 납세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 대상에는 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조사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