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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中의 추가 카드는 대두, 애플,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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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10% 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10일(중국 현지 시간) 정식 발효됐다. 이로써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9일(미국 현지 시간)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만, 이들 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 인상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30%로 높아졌다.

미국의 관세 인상 개시 당일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10일 발효됐다.

◆中 관영매체는 지속적으로 대화 촉구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는 중국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공약인 60%와 달리 10%만 인상했다. 중국 역시 대미국 추가 관세는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미·중 양국은 현재 협상을 염두에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 역시 미·중 간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10일 사설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전쟁은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을 만든다"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복 관세는 수출 의존적인 제조업과 농업을 해치고 고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생기면 미국 방위 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좌)과 시진핑 주석(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두, 애플, 광물 등이 중국의 추가 카드

중국은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확전을 경고하는 목소리 역시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중국의 무역 전쟁 대응 카드로는 ▲추가 관세 부과 품목 확장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희토류 등 광물 수출 통제 등이 꼽힌다.

우선 중국은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 품목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미국산 대두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이다. 특히 미국의 대두 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기반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캘빈클라인, 타미힐피거 등 브랜드를 산하에 둔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더해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매체들을 통해 전해져 나오고 있다. 중국은 아직 이들 미국의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최악의 경우 테슬라, 스타벅스 등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2023년부터 중국은 희토류, 흑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의 광물을 차례대로 수출 통제 대상으로 편입했다. 이 중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은 첨단 방위 산업에 소요되는 금속이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확전 부담 중국, 결국 협상 나설 것"

이와 함께 중국은 내수 부양을 통해 수출 감소 영향을 상쇄하려 할 것이며, 위안화 절하 수단으로 관세 영향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은 현재 내수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세 전쟁 확전은 중국에도 부담이다. 결국 중국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상하이 화동사범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조셉 그레고리 마호니는 "현재 중국이 겉으로 강해 보이면서도 판은 키우지 않으려는 균형 잡기 중"이라며 "두 거대 국가가 조금씩 판을 키우고 자국 국민들을 의식해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에 결국 합의에 이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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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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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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