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각각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0일 심문을 진행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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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원이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02.10 mironj19@newspim.com |
2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심문기일이 함께 잡힌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는 위법해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며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까지 이뤄져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5일과 7일에 이어 이날 재판부에 3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피고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듣고 구속 취소 여부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경우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