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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화감독에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보상 입법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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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누었다. 그 중 사적 거래에서 가장 '정의'의 기반은 분배적 정의로 공동체의 자원이나 이익을 각 개인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유정주,성일종,이용호 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영화감독들도 음악창작자인 작곡가,작사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내에서 창작자로 인정되어 그동안 실연자로 잘못 해석되어 오던 것을 억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채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1년이 되었음에도 해당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다시 발의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

박정인 교수.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화의 경우 영화 창작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영상제작자와 계약을 함에 있어 별도의 특약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87년 저작권법에서는 추정이 아닌 간주 규정이었는제 2003년 저작권법부터는 추정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는 하나 이미 16년이라는 시간은 창작의 기회가 절실한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와 같은 영화 창작자들과 영상제작자 사이에 존재하는 협상력의 불균형이 이미 자리를 잡은 후였다.

그리하여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출한 감독이 아닌한 쉽게 영상제작자에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영화라는 판매수익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강한 무형자산의 성격과 시장의 배급 및 활용 등 정보이해력의 비대칭성은 결국 연출 계약이나 감독 계약 체결당시 자기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영화창작자의 상황을 간과한 것이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설상가상으로 영화인들이 의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마저 특약이라는 의사 고려 없이 영화 관련 노무 종사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는 일체의 권리는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에서 도서출판과 캐릭터 사용, 속편제작 및 리메이크권까지 직간접적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빼앗기는 것으로서(제18조) 영화창작자는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영상제작자에게 제공해야만 창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영화창작자가 된다는 것은 영화 외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스스로 영상제작자가 되지 않는한 자신의 영화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창작자 보상 부족이라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작품을 사회와 국가가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오징어게임 캐릭터 '영희' 조형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많은 사람이 연출료를 받았는데 추후 저작료를 보상받는 것은 이중지급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이는 회사가 영화를 작 만들어 달라고 주는 노동료와 추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내는 이용료를 재분배해주는 돈은 노동료와 저작권사용료로 전혀 별개임으로 이중지급이 아니다.

즉, 저작권법 제100조의 특약은 영상제작자가 영화감독에게 더 좋은 연출의 동기를 위해 특약을 하여 영상제작자와 영상제작회사가 얻게되는 수익에서 나누어주는 것이고, 영화감독이 영화창작자로서 당당하게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해주어서 자신의 콘텐츠 사용료를 받게되는 것은 공정한 보상으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1.31 oks34@newspim.com

이는 출판사가 기획할 때 저술료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지만 작가가 추후 저작료를 받는 것과 같으며, 음반제작자가 기획하여 곡비계약으로 곡비를 주고 어떤 실연자가 가장 먼저 가창할 수 있는지 권한을 음악창작자에게 준 뒤, 추후 저작료를 받는 것과도 같다.

민법이라는 계약의 반석 위에 저작권법이 별도로 강행규정으로 존립하는 이유는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여 영화감독에게 영화창작자의 지위를 되돌려주고 그에 따른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의 제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 이미 국회는 많은 세미나에서 영화감독에게 이 권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1.31 oks34@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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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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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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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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