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권위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이 의결 통과에 반발하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과 원미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오후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초래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의결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원은 위헌·불법인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에 대응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헌법상 인권이 수호되도록 할 사명을 갖는다"며 "사명을 망각하고 반인권적인 결정에 참여한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 자격을 상실했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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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규탄 했다. [사진=조승진 기자] |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전날 오후 제2차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됐으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주도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23일에도 상정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앞서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전원위 결정에 대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채택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