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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명태균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상정…명태균 증인 채택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4:55

정청래 위원장 "숙려 기간 필요하나 의결로 예외 적용"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며 퇴장…"정치인 탄압 목적" 주장
19일 긴급현안질의 명씨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단독 상정했다. 법사위는 또 다음 주 열리는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등은 재적 인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심사 기간 확보를 위해 법안 발의 후 숙려 기간을 가진 후 논의 안건으로 올린다. 숙려 기간은 개정안일 경우 15일이고 전부개정안 또는 특검법 등 제정안은 20일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하루 전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바로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의결로써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또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정치인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숙려 기간 지나서 올리는 게 원칙"이라며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상정해서) 다음 주 처리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대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앞서 야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목록은 총 7가지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권 및 특혜를 누렸는지를 수사한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인사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수사한다.

야당은 오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 후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명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명씨는 특검법 발의 소식이 전해진 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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