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등 2건 대표발의
행자위서 원안 가결...2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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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4.06.10 nn0416@newspim.com |
송활섭 의원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무 위탁·대행과 지방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기관에 그 처리를 위탁·대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 또는 보고 등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관리 및 시민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두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0일 열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