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경각심 높이는 등 안전보건 역량 강화 위해 마련
[양주=뉴스핌] 신선호 기자=양주시는 도급·용역·위탁·발주 공사 담당 팀장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을 올들어 처음 진행했다.
11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은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담당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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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급·용역·위탁·발주 공사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실시[사진=양주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했을 때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일일 강사로 초빙된 제41회 행정고시 출신이자 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인 김수곤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수사 대응 요령 등 주로 실무적인 내용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도급 사업담당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은 물론 표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며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양주시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있으며 미비점 개선 및 업무 처리 절차 매뉴얼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