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13일 단 한 차례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 온 헌법재판소가 이날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4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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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이 13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8차 변론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추가 변론 지정 여부이다.
헌재는 앞선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에 대해 재판관 회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채택이 결정될 경우 추가 변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헌재는 통상 증인신문이 끝나면 당사자 신문, 최후진술 등을 위한 추가 기일을 거친 뒤 변론을 마무리한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마무리되고, 2월 말 내지는 3월 초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