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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변론 막바지 '절차적 흠결'?...법조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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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증거채택, 尹반발..."흠집내기" vs "판결불일치 우려"
탄핵심판 결론 후에도 사회 혼란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검찰 진술 기록 증거 채택 등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상 제기된 문제들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낸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 "검찰진술 증거채택"에 尹 반발..."형사재판관 무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심판 상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면서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상민 탄핵사건, 안동완 탄핵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만,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이것을 토대로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다면, 이어지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 채택의 차이로 결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탄핵심판 결과와 형사소송 결과가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검찰 조서 같은 경우 증거 능력의 인정에 있어 엄격성을 가져야 두 결과가 비슷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헌재의 증거 채택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오히려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갖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진 않는다"라며 "과거 두 번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선례를 확립했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尹방어권 권고에 신문시간 문제제기..."재판부 판단 흡집내기"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따지는 목소리가 이어질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더라도 일부에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에 몰려 있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회의 시작 직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상검증'에 나서 물의를 빚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각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인들이 나와 검찰 심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한 내용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선 시간을 정해놓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내도록 하는 등 윤 대통령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불공정성 문제가 부각된다"면서 "진실을 더 캐물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제한을 두고 그만두는 것은 증인 신문 절차가 요식 행위가 아닌가에 대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피의자들은 조서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진술이 가려내는 게 재판관의 몫"이라며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특이한 사항인 것 처럼, 더 나아가 변론을 더 연장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이 뭔가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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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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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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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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