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없는 국민소환제 불가능…李 모를 리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라며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연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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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소환제 도입법을 발의했다"며 "위선과 무지의 입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단서가 단서 규정이 전혀 없다"며 "법률로서 국회의원 임기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체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한 임기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도입이 들어 있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 없는 국민 소환제는 불가능"이라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에 미온적인 이 대표가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히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전매 특허인 이율 배반,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명횡사, 공천 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직접민주주의라는 국민소환제의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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