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2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한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그 효력를 발휘한다. 다만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은마아파트, 개포우성 1·2차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14곳은 시장 과열 우려를 반영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잠실5단지 내 상가 부동산 사무소 2025.02.13 leemari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