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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 놓고 전문가 이견…"의사 수 과반 vs 수요자 균형"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5:00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 개최
추계위 설치 법안 6건 발의…구성 엇갈려
정형선·신영석 교수, '의사 수 과반' 반대
의협, 의사 수 과반 찬성…현장 반영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구성을 놓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추계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빚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 과반으로 추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환자 단체 등 수요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렸다. 시민단체 측 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과반으로 하면 공익을 기대하게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 측 전문가들은 현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 의원님 안은 추계위를 구성해서 여러 인력 대표가 함께 공급자 측을 구성하고 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다른 축을 구성하는 균형 원칙을 반영한다"며 "강선우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서명옥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안은 모두 의사단체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결권을 가진 추계위라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추계위 아래에 김윤 의원님 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방법론분과위원회와 종별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 즉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면 현장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공급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3분의 1, 가입자 3분의 1, 공공 분야 3분의 1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수급추계위원회나 또는 직접별 분과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객관성이나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추계위 구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공익적 관점보다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 비율을 동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전문 진료 과목이나 지역별 추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많은 의원님이 과반을 넘어야 될 것에 대해 명시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현장 전문가가 추계위에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인력 수급은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전략과 맞물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떤 의료체계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며 구성 비율보다 의료 형태와 협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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