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가표준액 결정 위한 건축물 소유자 의견 수렴
[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가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시가표준액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번 청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진행되며,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록된 모든 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이다. 의견 수렴 후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하고, 이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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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2025.02.14 atbodo@newspim.com |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 결정에 반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209, 2092)으로 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