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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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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소품팀 관계자들이 안동 병산서원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하여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해당 방송사인 KBS는 안동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서 허락을 받아 장소를 이용하고 촬영을 진행할 경우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화유산 훼손, 환경 훼손 논란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제작사가 촬영 장소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타인의 저작권 문제=촬영 장소에 있는 회화, 조각은 물론이고 벽화, 그래피티, 포스터, 독특한 건물, 설치물 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일 수 있다. 저작물을 촬영하여 방송에 노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장소 사용 허가에는 이러한 허락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장소 사용 계약서에 제작사가 작품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체물(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구분되므로, 장소 관리자는 그 작품의 촬영 허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산 훼손 문제=역사적 건축물 등 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해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구조물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허가받은 경우에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에 부가된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촬영 등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의정부소방서,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현장안전지도 및 훈련 실시[사진=의정부소방서]

◇자연환경 훼손 문제=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야외 촬영이 추진되는 장소에는 촬영에 필요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 법령에는 자연공원법(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 보전 지역), 해양생태계 법(해양보호구역 등), 자연유산법(자연유산), 습지 보전법(습지보호 지역), 연안관리법(연안 침식 관리구역), 무인도서 법(절대 보전 무인도서 등), 야생 생물법(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다양하므로,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 설치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촬영 이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촬영 준비 단계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촬영 종료 후에는 쓰레기와 소품 등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복궁 근정전 [사진=국가유산청] 2025.01.20 alice09@newspim.com

◇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이러한 법적 위험은 장소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이나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일단 논란이 불거지면 프로그램의 이미 지나 흥행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설령 제작사가 미술팀, 소품팀 등에 촬영 준비를 위한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제작사에게 있으므로, 촬영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법적 위험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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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오너 3세 신상열 일반인과 결혼 농심 신상열 부사장(사진=연합뉴스)[mdtoday = 김주성 기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자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결혼한다. 올해 부사장 승진과 사내이사 선임으로 경영 보폭을 넓힌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됐다.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13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에는 양가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예비 신부는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을 활용한 웨딩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회장의 장남으로, 농심 오너가 3세다.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실에 입사하며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2021년 말 구매실장으로 승진하며 그룹 내 첫 20대 임원이 됐다.이후 2024년 미래사업실장을 맡으며 전무로 승진했고 올해 1월 부사장에 올랐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이사회에도 합류했다.당시 신동원 회장은 신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회사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장기 비전 등을 열심히 하고 있어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 부사장은 현재 미래사업실을 이끌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사업 전략,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농심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성장 전략 '비전2030' 실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농심은 비전2030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사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6-09-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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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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