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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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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소품팀 관계자들이 안동 병산서원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하여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해당 방송사인 KBS는 안동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서 허락을 받아 장소를 이용하고 촬영을 진행할 경우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화유산 훼손, 환경 훼손 논란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제작사가 촬영 장소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타인의 저작권 문제=촬영 장소에 있는 회화, 조각은 물론이고 벽화, 그래피티, 포스터, 독특한 건물, 설치물 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일 수 있다. 저작물을 촬영하여 방송에 노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장소 사용 허가에는 이러한 허락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장소 사용 계약서에 제작사가 작품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체물(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구분되므로, 장소 관리자는 그 작품의 촬영 허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산 훼손 문제=역사적 건축물 등 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해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구조물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허가받은 경우에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에 부가된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촬영 등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의정부소방서,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현장안전지도 및 훈련 실시[사진=의정부소방서]

◇자연환경 훼손 문제=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야외 촬영이 추진되는 장소에는 촬영에 필요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 법령에는 자연공원법(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 보전 지역), 해양생태계 법(해양보호구역 등), 자연유산법(자연유산), 습지 보전법(습지보호 지역), 연안관리법(연안 침식 관리구역), 무인도서 법(절대 보전 무인도서 등), 야생 생물법(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다양하므로,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 설치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촬영 이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촬영 준비 단계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촬영 종료 후에는 쓰레기와 소품 등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복궁 근정전 [사진=국가유산청] 2025.01.20 alice09@newspim.com

◇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이러한 법적 위험은 장소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이나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일단 논란이 불거지면 프로그램의 이미 지나 흥행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설령 제작사가 미술팀, 소품팀 등에 촬영 준비를 위한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제작사에게 있으므로, 촬영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법적 위험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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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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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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