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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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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소품팀 관계자들이 안동 병산서원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하여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해당 방송사인 KBS는 안동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촬영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서 허락을 받아 장소를 이용하고 촬영을 진행할 경우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저작권 침해, 문화유산 훼손, 환경 훼손 논란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방송 제작사가 촬영 장소 이용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타인의 저작권 문제=촬영 장소에 있는 회화, 조각은 물론이고 벽화, 그래피티, 포스터, 독특한 건물, 설치물 등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일 수 있다. 저작물을 촬영하여 방송에 노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장소 사용 허가에는 이러한 허락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장소 사용 계약서에 제작사가 작품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체물(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구분되므로, 장소 관리자는 그 작품의 촬영 허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산 훼손 문제=역사적 건축물 등 문화유산은 그 특성상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해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이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구조물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허가받은 경우에도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에 부가된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촬영 등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의정부소방서,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현장안전지도 및 훈련 실시[사진=의정부소방서]

◇자연환경 훼손 문제=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야외 촬영이 추진되는 장소에는 촬영에 필요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 법령에는 자연공원법(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생태∙경관 보전 지역), 해양생태계 법(해양보호구역 등), 자연유산법(자연유산), 습지 보전법(습지보호 지역), 연안관리법(연안 침식 관리구역), 무인도서 법(절대 보전 무인도서 등), 야생 생물법(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다양하므로,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비 설치나 차량 이동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촬영 이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촬영 준비 단계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촬영 종료 후에는 쓰레기와 소품 등을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복궁 근정전 [사진=국가유산청] 2025.01.20 alice09@newspim.com

◇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이러한 법적 위험은 장소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이나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일단 논란이 불거지면 프로그램의 이미 지나 흥행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설령 제작사가 미술팀, 소품팀 등에 촬영 준비를 위한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제작사에게 있으므로, 촬영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으로 법적 위험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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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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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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