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과 달리 매출 구간 산정 '월매출 환급형'으로
"실제 매출 정확히 반영…계절 낮은 월엔 사장님 부담 더 줄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협의안을 바탕으로 입점 외식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이용료를 최소 2%~7.8%로 인하한 상생 요금제를 4월부터 도입한다.
18일 쿠팡이츠는 이같은 내용의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사장님 사이트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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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쿠팡이츠 중개이용료는 기존 9.8%대비 최대 7.8%까지 인하된다. 이는 음식배달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하며 쿠팡이츠 내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4개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2400∼3400원을,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상생요금제 시행시 업계 평균 주문금액인 25,000원을 기준으로 기존 스마트요금제 대비 하위 3개 구간에서 최대 1950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매출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기존 대비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게 된다.
쿠팡이츠 상생요금제는 배달의민족과 달리 월매출 환급형으로 운영된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경우 상생요금제를 3개월 단위로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쿠팡이츠는 이와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 요금제 구간을 산정하고, 기본 중개 수수료 7.8%를 기준으로 차액을 익월 5영업일 내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업주의 실제 매출을 그대로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신규 업주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업주는 월 중간에 입점했더라도 영업일로부터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영업 당월부터 바로 상생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절성 등 요인으로 매출이 낮은 월에 그에 맞는 상생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 업주들이 보다 부담을 덜 수 있는 운영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자업자를 비롯한 입점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