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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모욕' 차명진, 항소심도 유죄…"피해자 특정해 경멸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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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 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괴안동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 유세 차량이 멈춰 서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는 차 전 의원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304명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유가족 역시 특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선동적 표현을 덧붙여 전파했다"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비판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조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 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성을 넘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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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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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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