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변호사 "투입 병력으로 국회 봉쇄 애초 불가능"
"곽종근 진술, 민주당에 의해 오염"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증거 설명과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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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18일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먼저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한 사전 모의가 없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막기 위한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바 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를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 시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3일은 예산안 처리가 진행 중이라 많은 수의 의원과 보좌진들이 야근 중이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송 변호사는 국회 봉쇄를 위한 충분한 병력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당초 요구와 달리 대통령은 소수 병력만을 동원하라 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 280명만 투입하기로 했다"며 "특히 우발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송 변호사는 김 전 장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대통령이 의원들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 "의원 출입 밎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고 각각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수방사 병력 14명, 특전사 병력 270명, 경찰인력 360명이 투입됐다"며 "국회 전체를 봉쇄하려면 5000~6000명이 필요한데 턱없는 병력이다. 저 병력을 가지고 실제 국회를 봉쇄하고자 했단 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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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8 photo@newspim.com |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조서와 국회 국방위원회, 법정증언 등에서 곽 전 사령관이 한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검찰조서엔 '사람들'이라 진술했고, 국방위와 법정에선 '인원'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또 검찰조서에선 '데리고 나오라'는 표현을 썼지만 국방위와 법정에선 '끄집어내라'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김병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충분히 오염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핵심이 되는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책임을 일절 부인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방첩사의 행위 역시 밑으로 명령이 전파되면서 평소 체득된 메뉴얼에 따라 임무가 확대된 점은 있지만 실제로 체포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