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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체투자 투자심의위 의결정족수 요건 의무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2:00

투자형태·만기 등에 따라 대체투자자산 세분화
외부전문가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절차 문서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제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하는 대체자산의 기준이 세분화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금융 당국은 ▲조직관리체계 ▲투자계획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사후관리·평가 등 5단계별로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립했다.

금감원은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의무화된다. 이전에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요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투자계획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딜 소싱)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가 도입된다. 또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해야 한다.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한다. 외부전문가를 선정하려면,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투자심사단계에서는 CRO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다. CRO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민감도 분석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수익지표, 관리 지표, 특이사항 발생 등 여러 지표를 반영한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해야 한다. 부실(우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은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금융 당국은 보험 등 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지 실사 시 점검사항, 위탁운용사 등 평가기준(보험), 투자정보 관리, 위기상황 점검결과 보고(은행)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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