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만이산가족위 등 "일방 철거 중단"
"상봉 염원 짓밟는 반인도적 범법 행위"
국민 세금 550억원 투입된 남측 자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를 비롯한 6개 대북 민간‧인권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 중단과 이산상봉을 위한 회담 호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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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 6개 대북단체는 19일 성명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내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비판했다. 사진은 국민 세금 550억원을 들여 지난 2008년 7월 완공한 이산가족면회소. [사진=공동취재단] |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금강산 이산면회소는 전쟁으로 인해 생이별한 가족들이 만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공간으로 남북 간 인도적 교류의 상징이었다"며 "일방적 철거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적인 범법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을 침해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이산가족들의 희망을 희망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행위는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즉각 철거를 중단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외에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참여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3일 북한이 금강산 지역 내 남측 자산인 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대북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국민 세금 550억원이 투입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위해 착공해 2008년 7월 완공됐다.
지상 12층으로 이산상봉 가족들의 숙소와 연회장 등 1000명 수용 규모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