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한 총리 "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해" 자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 총리 "국민 위해 소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각 요청
국회 측 "한 총리 탄핵해 헌재 '8인 체제' 가능해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무 정지 54일 만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도, 본인의 소임을 할 수 있도록 탄핵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 사건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 양측의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부터 종합 진술, 최종 의견진술까지 진행하며 한 차례 변론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한 총리 "안정된 국정 운영하려 했으나 탄핵으로 직무 정지"

우선 한 총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것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성향의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라며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해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회가 제기한 내란 묵인·방조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 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 국회 측 "어느 법에도 여야 합의 조항 없어" 

반면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특검법안도 그리고 또 헌법재판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대는 것이 과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한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불안정하지만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부 지지자들이 헌재까지 공격하고 있는데, 만약 6인 체제였더라면 헌재를 공격하는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헌법과 국회법, 다른 어느 법에도 여야 합의가 돼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청구인을 파면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국회, 추가 변론 요청…문형배 "조사 없이 없으면 불이익도 감수하라"

한편 이날 변론 종결 전 국회 측은 재판부에 변론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에 보낸 인증등본송부촉탁 서류를 받지 못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형두 재판관은 "(송부촉탁을) 한 것이 지난 3일과 5일인데 오늘이 19일이다. 회신을 해줄 것인가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미 2~3주 지났는데 그거 기다리겠다고 속행하는 것은 무익해 보인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한 총리 측은 심리 지연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증명 책임을 국회에 지고 있고, 국회에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헌재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속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래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끼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는 향후 논의를 거친 뒤 선고 기일을 정해 추후 양측에 고지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