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은 수입 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 |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수입 기업은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통해 과세 가격이나 품목 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한다.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로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면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돼 기업 부담이 크다.
관세청은 "건강진단을 통해 우리 몸이 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는 것처럼,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