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오는 25일 마무리된다. 이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3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라며 이날은 그동안 증거로 채택됐으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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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pim.com |
헌재가 공지한 대로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을 거쳐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모두 마지막 평의와 평결이 있었던 날 선고까지 이뤄졌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는 적어도 3월 중순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한편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고,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5월 중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현재 '8인 체제'인 상황에서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