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운대역세권 착공식 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강조해 혼동
낙수효과 기대하던 주변 부동산시장 실망감 나올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사업 1호 아니었나요?" 광운대역 인근 한 중개업자의 이야기다.
서울시가 은평구 녹번동 7 일대 옛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대상지로 지정하자 '1호 사업지'에 대한 혼선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 도입과 함께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균형발전 1호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이 맞다. 하지만 착공식 과정에서 서울시의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발언이 나오면서 사업조건 향상 기대감이 나오며 관심을 보였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주변 부동산 시장에 혼선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 광운대역세권 주변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개발사업이 서울시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는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한단계 더 상향한 제도다. 2009년 도입된 사전협상제는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다.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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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착공을 맞아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서울시] |
지난해 11월 도입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는 기존 사전협상제 조건에다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종로구를 비롯한 서울 강북지역 8개구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야한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가 동북권 경제 거점으로 추진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다.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대상지로 '착각'하게 된 계기는 착공식 때 서울시의 발표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을 처음으로 설명했고 오 시장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해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대상지로 혼동되게 됐다.
다만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대상사업이 아닌 그냥 사전협상제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발표에서도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을 사전협상제 1호라고 발표하지 않았다"며 "광운대역 사업은 이미 착공까지 이뤄진 만큼 전면적인 개발계획 교체를 수반해야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당시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의 분위기 고조를 위해 갓 제정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언급하며 활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혼동을 유발한데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지정 과정도 한 몫을 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대상지가 되려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지정 절차가 다소 불명확하다. 일단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맡고 있지만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미래공간기획관실도 사전협상에 관여하는 만큼 가능하다.
하지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사업으로 기대했던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주변 부동산시장은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석관동 현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곳 부동산시장에선 광운대역 개발사업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것이며 이는 주변 부동산시장 활황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란 점에서 실망감이 다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공공기여 비율이 낮아질수록 개발 사업성이 좋아진다. 협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인 3개월 내로 단축돼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사전협상 제도가 용적률 등 사업조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공기여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균형발전형 지정 여부는 적지 않은 사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사업성 제고효과는 해당 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낙수효과를 기대하던 주변지역 군소 개발사업이나 부동산시장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강북 8개구에서 실시되는 5000㎡이상 민간개발사업이라도 사업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균형발전형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실제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의 1호 사업인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이 대성공을 거둔 만큼 설령 광운대역세권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바꾼다고 해도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일반 시민들은 분간하기 어려운 비슷한 사업명칭을 쓰는 일이 잦았는데 이번 경우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착공식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하며 벌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사전협상제도는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로 혼동했던 광운대역세권 주변 시장의 실망감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