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재보궐 관련 단체장·지방의회 의장 등 7명 고발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7명을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충남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단체 회장 B씨를 지난 2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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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 [사진=충남선관위] |
회장 B씨는 지난 1월 말 모 예비후보자를 위해 A단체 소속 임원인 선거구민 C씨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남선관위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로 총 86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구입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이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