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교체 후 2년간 의무운행 조건 부과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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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사진=사천시] 2025.02.24 |
올해는 노후건설기계 9대에 대해 1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 및 톤급, 교체엔진(Tier)에 따라 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된 건설기계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고, 엔진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구조변경일로부터 최소 2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사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Tier-1이하의 엔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외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사업물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