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위험성 극도로 높아진 법률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4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중도보수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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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
국회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장동혁,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률안"이라며 "이와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보수의 입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을 중도보수라고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 자체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무슨 실익이 있어 일방 통과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일방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법안 외에도 모든 상법 개정안들이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새로운 의무조항을 창설하고 신설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오히려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의) 주주 보호 필요성에 공감했고,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법률을 개정해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조항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용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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