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지원대상 모집
수주기업 활동비 최대 70%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항만개발 진출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달 28일까지 '2025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과거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단순 도급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해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택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개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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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해양수산부 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2.17 dream@newspim.com |
이런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항만시장 진출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등 기업활동 비용의 최대 70%를(최대 3억원) 지원한다.
특히 수소 항만,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 사업 수주의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은 최대 3.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www.koreaports.or.kr)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www.cosco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T02-2165-0131, 02-2165-0134)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해외항만개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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