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범죄자와 피의자 소재지 전부 서부지법"
與 "장소 관할이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서부지법에 청구했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5일 실시한 5차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판사 쇼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영장 청구·발부 과정에 관해 물었고, 오 처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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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12월 6일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영장·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12월 8일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다. 12월 10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바로 대통령 영장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 찾아서 영장 쇼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자성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면 누구도 얘기 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후문에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가 많이 고민했을까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장소가 대부분 용산이고 국회고, 이상민 전 장관 주소지 외 다른 주된 피의자들은 전부 다 관할이 중앙이 아닌데, 이상민 전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 관할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말처럼 들려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장소 관할이 정말 중요했다면 다수 사람의 주된 주거지나 압수수색 장소 중 다수인 곳의 관할인 서부지법에 처음부터 (영장을) 청구했어야 마땅하다"며 "이상민 전 장관 1명 때문에 중앙법원에 했다는 것이 핑계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신청했고 이의신청도 했다.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맞다"면서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