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밝혀질 일을 거짓 답변할 이유 없어"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시에 저희가 비상계엄TF를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였고 워낙 인원도 부족해서 여의치 않았다. 고의로 그럴 이유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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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수사기획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파견 온 직원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록이라는 게 다 넘어가는 건데 나중에 밝혀질 일을 저희가 거짓으로 답변할 이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 답변 과정에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검사 등의 결재는 없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 업무시스템을 통해 가는 거라 결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두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에서 공수처의 답변이 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는 답변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지만, 두 번째 자료 제출 요구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까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