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줄탄핵 등으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있다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의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차기환,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이어 "우리나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외국인을 투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에 항의했더니 '중국인이 더 중립적이지 않나요'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2023년 선관위 서버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총선 당시 선관위는 선거망이 분리돼 있어서 해킹의 여지가 전혀 없고 투·개표 조작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당시 망 분리가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고 선관위 명부도 탈취 가능했다. 투표자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투표용지도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문은 정황상 가짜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하며, 추가 논의를 차단하는 근거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관위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라며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믿지 않는 국민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지만 그 누구도 선관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자체적인 정화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대통령의 책임이 문제"라며 "(계엄선포는) 대한민국에 구멍이 나 침몰하는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 고귀한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여올려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