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선거인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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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가 선거인에게 건넨 현금. [사진=충북선관위] 2025.02.27 baek3413@newspim.com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수 또는 기부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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