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용인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신규 생활 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뽑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은 7건을 심사해 우수 등급 3건, 장려 등급과 노력 등급을 각각 2건씩 선정했다.

용인시는 지난 26일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사진=용인시]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정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가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골랐다.

해당 사례는 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가칭 '용인그린에코파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서 1일 최대 300t,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에서 1일 최대 70t을 처리했지만, 시설이 낡은 데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2030년까지 하루 평균 720t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진행했지만, 부정 여론 탓에 설립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관리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선진시설 견학과 사례 소개로 부정 인식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린에코파크'를 설립하려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따위 환경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5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전망타워,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을 갖추기로 했다. 또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환자를 대형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도로 우선 신호 시스템을 경기도내 다른 도시까지 확대한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생명 골든 타임을 확보하다'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용인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주변 도시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용인 강남병원에서 수원 아주대병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16분 13초에서 7분 20초로 약 8분 53초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만한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심사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반도체 생산라인 적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다'는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건축허가 제도를 효율 높게 개선한 행정사례로 꼽았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Fab)을 제때 가동하도록 개별 필지 건축 계획이 산업단지 계획과 다른 경우 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했던 절차를 건축 허가를 비롯한 조건부 허가를 처리한 뒤 개발 계획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로써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약 1~3개월 단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중첩 규제를 받았던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수변구역을 해제한 '용인시 발전의 또 하나의 쾌거, 포곡·모현·유림 이중 중첩 규제 3.728㎢ 수변구역 해제'는 장려 등급으로 선정됐다.

또 종이 고지서로 우편 발송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환급금, 장애인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시민이 쉽게 카카오톡으로 확인하도록 한 '한 번에 끝내는 세금, 카카오톡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도 장려등급을 받았다.

노력 등급으로는 '전국 최초 폐가전 배출 스티커 없애기, 용인시는 폐가전 무상으로 배출한다!', '티켓 한 장으로 떠나는 스마트한 여행 용인투어패스'가 이름을 올렸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