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 상대 총 2억6000만원 편취한 혐의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경...추징금도 감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666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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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구형을 낮춰준다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법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해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검사 재직 당시 직접 기소했던 B씨에게 퇴직 후인 2015년 12월 경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으로 인사를 가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이듬해 9월에는 경찰 수사를 받는 D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4일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왜곡된 수사 결과인 것처럼 형사사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