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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뉴진스, 이젠 K팝 산업 위한 '성숙함' 보여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6:44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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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란이 어도어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에게로 번졌다. 어도어와 하이브를 상대로 '헤어질 결심'을 밝힌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전속계약 위반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지은 문화스포츠부 기자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를 향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갈등 봉합을 외면한 채 독자 활동을 통해 화보 촬영과 광고 계약을 진행하며 독불장군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13일,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번 가처분은 당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역시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의 독자 활동 중단과 소속사 복귀를 요구했다. 업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팀명을 보란듯이 'NJZ'로 바꾸며 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어도어는 광고뿐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수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뉴진스의 부모 측은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가처분은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이며,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부모의 입장문처럼 '통보'이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뉴진스의 주장일 뿐이며,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인가. 뉴진스는 기자회견 당시에도 기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전속계약이 해지된다"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을 뿐, 속 시원하게 일방적인 통보가 해지 사유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뉴진스는 계속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고, 어도어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이 역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모색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민 전 대표의 대표 재선임 가처분을 각하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자신들의 '통지'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기에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이런 태도를 '이례적인 행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면, 추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아티스트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대중음악 단체 역시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뉴진스는 업계의 우려와 법적 기준, K팝 산업의 관행을 묵살하고 있다.

이제 7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과,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변론 기일로 뉴진스의 독불장군 행보가 제동이 걸릴지에 대한 여부가 드러난다. 뉴진스는 이제라도 '헤어질 결심'을 거두고, K팝 산업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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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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