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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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다음은 대검 측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