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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확대…퇴근시간대 집중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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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대 1 상담으로 맞춤형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플랫폼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담 장소를 지난해 27개소에서 33개소로 늘리고,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에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역 노동상담 모습 [사진=서울시]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역과 종로3가역 등 33개 지하철 역사에서 퇴근 시간에 이루어진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가락시장역, 선릉역, 사당역, 신림역, 종각역 등 14개 지하철 역사에서 집중 상담이 시행된다.

상담 서비스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법 상담부터 임금체불과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 미수금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립·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1대 1 대면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진정·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 지하철 역사별로 연간 상담 일정을 미리 공지해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노동자 세무상담도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6953-4585)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5월에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세무 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도 진행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4곳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시는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상시 노동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방문·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통합노동상담전화 1661-2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 노동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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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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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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