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공포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계약 시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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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제외했다.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해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유지하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된다.
100wins@newspim.com